탈원전 선언한 한국의 시민 여러분께
2017년 6월 19일
2017년 6월 19일
전쟁의 본질이 가치관의 혼란이라 한다면,
후쿠시마에서는 이미 전쟁이 발발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매일
‘무색, 무취, 무미의 방사능에 의한 핵 전쟁’을 겪고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가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비극이 결코 나와는 상관 없는 남의 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탈핵사회 선언 이후라 해도 그렇습니다. 원전사고는 국경이 없는 재해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이웃나라, 그리고 전세계로부터 원전이 모두 사라지지 않는 한,
원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된 가능성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었던 사고가 언젠가 반드시 눈앞의
‘현실’로 닥쳐온다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이후 스스로의 무지를 질책하며 흘린 눈물 끝에 우리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비로소 전 세계로부터 원전이 사라질 때까지,
원전사고로부터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일상을 지키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한국판 체르노빌법이 제정되기를 기원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몸소 겪어야 했던 일본의 한 어머니가 일본판 체르노빌법의 필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뜻에서 얼마 전에 호소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하 문장을 읽어 주십시오.
한국 여러분들께서 지역내의 한국판 체르노빌법과 관련 조례 제정에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따름입니다.
한국에서 체르노빌 관련 법률 및 조례가 제정된다면, 비단 해당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일본판 체르노빌법의 공백을 느끼고 있는 후쿠시마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 여러분들과 연계하여,
전세계 시민의 힘으로, 원전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갑시다.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법률가 야나기하라 토시오 드림
◎체르노빌 법 일본판의 조례 제정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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